【STV 이영돈 기자】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를 구속기소했다. 전직 영부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며,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법정에 서는 사례 역시 전례가 없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9일 “김건희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 출범 59일 만의 기소다.
적용된 혐의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으로 8억1천만원 상당 이득을 취한 혐의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2억7천만원 상당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 △2022년 4월~7월 통일교 측 청탁과 함께 고가 목걸이 등 8천만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 등이다. 특검은 불법수익 10억3천만원에 대해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김 씨는 지난 12일 구속된 뒤 다섯 차례 소환조사에서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에서는 진술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어 거부했지만, 재판에는 성실히 출석해 반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추가 수사도 이어간다. 김 씨가 고액 장신구·시계 등을 수수했다는 ‘매관매직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관저 이전 특혜 의혹 등이 수사 대상에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