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동시에 소환했다. 이는 오는 5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소환 조사를 앞두고 혐의 구조를 다지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9시 52분께 서울고검에 마련된 특검 조사실에 출석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사전 통보한 바 있다. 취재진은 "사후 문건 서명 뒤 폐기 의혹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냐", "내란 동조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던졌지만, 한 전 총리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같은 시각, 안덕근 장관 역시 서울고검에 모습을 드러냈으나, 역시 언론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내란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과정을 중심으로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에게 직권을 남용했는지 여부와 일부 국무위원이 동조한 공범인지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 이후 새로운 선포문이 작성됐다가 폐기된 정황을 핵심 혐의로 보고 있다.
한 전 총리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비상계엄 선포 문건에 서명한 뒤 "사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없던 일로 하자"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해당 문건은 폐기됐다. 이 문건에는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만 서명했다.
헌법 제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서명)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통고를 문서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불법 계엄의 사후 은폐 시도, 내란 동조 여부, 국무회의 개최와 진행 과정에서의 책임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안 장관 역시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소집 경위와 당시 회의에서의 발언 및 행동에 대해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