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공영방송 이사회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한 ‘방송 3법’이 2일 여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과방위는 이날 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간사인 최형두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회의에 불참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단일안을 만들어 결실을 봤다”며 “조속한 시일 내 전체회의를 개최해 보고와 함께 법사위,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 한민수 의원은 “방송 3법의 소위 의결이 방송의 공정성, 독립성을 확보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방송 3법은 앞서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