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을 확대하는 내용의 이른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막가파식 상임위 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여야 협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여당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독단적으로 소집하고 일정을 통보했다며 강행 처리 움직임을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이른바 '방송 3법'은 위헌 소지가 다분한 악법으로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그럴듯한 말 뒤에는 민노총 언론노조 등 특정 세력과 결탁해 공영방송을 영구히 장악하겠다는 술수가 숨겨져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방송 3법이 공영방송뿐 아니라 민간 방송사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더 나아가 종편과 보도채널 등 민간 방송사에도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설치를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민주당과 언론노조가 보도·편성·제작·경영 전반에까지 손을 뻗으려 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히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끝으로 "밀실·졸속·위헌인 방송 3법을 전면 폐기하고 원점에서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며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위헌 입법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