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이른바 ‘내구제 대출’로 불리는 변종 금융사기 근절을 위한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서민들이 소액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내구제 대출’로 갈아탔다 피해가 커지자 국회가 칼을 뽑아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따르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8일 할부거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을 비롯해 김태년·임오경·이학영·추미애 의원 등 총 13인이 법안 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에는 “청년 등 경제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자금 융통을 미끼로 이루어지는 변종 금융사기인 소위 내구제 대출이 10년 넘게 성행하고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또한 “그 대표적 방식인 이른바 휴대폰깡은 자금 융통을 원하는 대출희망자에게 휴대전화를 할부로 개통하게 한 뒤 휴대전화 단말기를 곧바로 매입ㆍ처분하여 현금화하고 그 현금 중 일부를 대출희망자에게 주는 방식으로, 대출희망자는 당장 필요한 현금을 융통받을 수 있지만 받은 금액
에 비하여 법정최고이자를 훨씬 넘는 금액을 할부금으로 갚아야 하는 등 더 심각한 경제적 곤궁에 떨어지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재화 등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해 할부거래를 하는 행위 ▲소비자에게 할부거래로 구매한 물건을 할인해 매입하는 행위로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최근 서민층을 중심으로 ‘내구제 대출’과 관련해 부작용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내구제 대출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휴대폰깡’, ‘가전깡’ 등을 동원해 고가의 제품을 할부 구매하고 이를 즉시 중고로 처분해 일부 현금을 지급받는 방식이다.
이 같은 형태가 상조 결합상품 판매와도 연계되면서 상조업계에 악영향을 끼치기도 했다.
대선 전에 발의된 할부거래법 일부 개정안이 본회의에 통과될 경우 내구제 대출이 실질적으로 규제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조업계 한 관계자는 "상조업계가 큰 피해를 입는 '내구제 대출'이 하루 빨리 사라지도록 할부법 개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