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인기 드라마 ‘더 글로리’ 등 유명 K콘텐츠를 불법 유통한 국내 최대 규모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 ‘누누티비’ 운영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따.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26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누누티비 운영자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7억원을 추징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누누티비를 개설하고 국내외 유료 OTT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2023년 4월 누누티비가 폐쇄된 이후에도 A씨는 불법 스트리밍 웹사이트 ‘티비위키’를 다시 개설해 운영했다.
국내 웹툰을 불법으로 유통한 ‘오케이툰’도 운영해 피해를 입혔다.
A씨는 사이트에 다양한 도박 사이트 광고 등을 노출하는 대신 무료로 각종 신작 콘텐츠를 제공했다.
정부 단속을 피해 도미니카공화국과 파라과이 등 해외에 서버를 두었으며, 도메인 변경 등으로 사이트 운영을 이어갔다.
또한 서버 접속 시 다중 가상 사설망(VPN)과 해외 신용카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등을 이용하며 수사기관을 따돌렸다.
A씨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 범죄과학수사대와 검찰, 국제형사경찰기구 등 공조 수사로 지난해 검거됐다.
검거 과정에서 A씨의 비트코인과 고급 외제차 등 26억 원 상당이 범죄 수익으로 압수했다.
고 판사는 “광고 수익금 취득 등 영리 목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재산권을 침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저작권 범죄는 저작권자의 수익 창출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창작 의욕을 저하해 궁극적으로 문화 발전을 저해하는 점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