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대선 레이스가 본격화 되면서 선거 현수막과 벽보가 걸리게 된다. 이미 현수막은 내걸렸고, 후보별 벽보도 15일부터 부착된다.
정치 양극화로 현수막이나 벽보 등을 훼손하는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정치 성향이 다르다고 현수막이나 벽보를 훼손했다가는 징역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12일부터 전국 각지에 대선 후보별 현수막이 붙었다.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는 유권자 통행이 많은 장소 건물이나 외벽에 후보별 선거 벽보를 부착할 예정이다.
후보별 현수막·벽보를 훼손하는 행위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보다 더 강하게 처벌받는다.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현수막·벽보를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단순 파손에서 낙서까지 거의 모든 훼손 행위가 처벌 받을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지난해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부산 금정구에서 21대 총선 후보자 현수막에 스프레이를 뿌린 혐의를 60대 남성은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았다.
2022년 8대 지방선거 당시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자의 눈 부위를 찢은 60대 남성이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았고, 2017년 19대 대선 당시 영등포역파출소 담에 부착된 선거 벽보를 손으로 뜯어 낸 4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구속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