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파면 선고를 내리며 3년 만에 다시 대선 정국이 열렸다.
향후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서 정치권은 대선 정국으로 접어들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는 8일 국무회의에서 차기 대선일정을 확정짓고 공고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혹은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 후임자를 뽑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오는 6월 3일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는 만큼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의 흐름을 바꿀 요인은 눈에 띄지 않는다.
이 대표는 지난달 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항소심에서도 1심과 다르게 ‘무죄’를 선고 받아 사법리스크도 일정부분 덜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대표의 마지막 숙제는 중도 공략과 외연 확장이다. 이 대표는 개딸로 대표되는 팬덤 지지층이 확실하지만 보수층의 비호감도도 높다.
결국 어떻게 당내 비명계를 다독이고, ‘윤석열 심판’이라는 구호 아래 뭉쳤던 조국혁신당을 포용할지가 관건이다.
혁신당은 연일 민주당을 향해 진보 진영의 모든 대선 후보가 함께 하는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