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오는 24일로 결정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는 더욱 미뤄지게 됐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26일)보다 더 늦춰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당초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 심리한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심판 선고일이 차일피일 늦춰지면서 더 이상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사건은 변론 종결 후 23일 넘게 선고기일을 잡지 못하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이후에 선고될 가능성마저 제기된다.
헌재는 지난 20일 오후 공지를 통해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재 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한 지 87일 만이며 지난달 19일 변론이 종결된 지 33일 만이다.
한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결정되면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인용될지 기각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 총리의 탄핵안이 인용될 경우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도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 때문이다.
다만 헌재에서 한 총리가 비상계엄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위헌·위법 행위가 탄핵에 이를 만큼 중대한 수준인지를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이의 연장 선상에서 파면 여부가 한 총리와 윤 대통령의 경우가 다를 수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헌재는 아직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을 공지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