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휴가를 나와 건물 여자 화장실에 잠입했다 초면인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현역 군인이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13일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우근)는 현역 군인 A(21)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A씨는 지난 1월 8일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 상가 1층 여자 화장실의 비어있는 칸에서 미리 준비한 과도를 소지하고 숨어있다 피해 여성 B씨가 들어간 옆 칸으로 침입해 B씨에게 수 차례에 걸쳐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초면이었다. A씨는 피를 흘리며 살려달라는 B씨를 흉기로 위협해 “마지막으로 성관계를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얼굴에 큰 부상을 입은 B씨는 응급 수술을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A씨는 범행 이후 옥상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피해자의 피해에 대해서는 100%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살인·강간의 고의는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A씨 측은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를 아울러 주장하기도 했다.
A씨의 변호인은 “경찰 수사 기록을 보면 범죄분석담당관이 피고인의 비정상적이고 왜곡된 생각이 그 당시의 행위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며 “당시 피고인의 심리 상태와 행위 통제 능력, 본인의 혼돈된 사고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행위에 영향을 미쳤는지 심신미약 부분을 확인해보고 싶다”라고 했다.
검찰 측은 범행 당일 다친 A씨가 병원 진료대기 중 지인과 심신미약 관련해 통화하는 내용을 들었던 경찰 수사관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A씨 측은 피해자에 용서를 구한다며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고 했지만, 피해자 측 대리인은 합의 의사가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