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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출생률 높여야 하니 비혼출생이라도?

비혼 동거출산, 저출생 대책 급부상 하나


【STV 박란희 기자】보건복지부가 최근 프랑스의 시민결합협약(PACS) 사례를 지속적으로 언급하면서 국내 인구감소 문제 대응책으로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즌 비율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PACS는 결혼과 동거 사이에 위치하는 중간적 형태이며, 성인 이성이나 동성 파트너가 함께 생활하는 계약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에 따르면 협약 유지 기간 동안 법적 부부와 유사하게 세금을 공동 납부하고 한쪽이 직업활동을 하지 않고 자녀를 양육할 때는 세금 혜택을 받는다.

협약 당사자 중 한 명만 사회보장제도에 등록돼 있으면, 상대방도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관계 해소 시에는 법적 이혼보다 절차가 간소하다.

다시 말해 혼인 관계가 아닌 사실상의 혼인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PACS의 국내 적용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차관은 “현재 프랑스 PACS 건수는 혼인건수 대비 80% 이상이며, PACS나 동거 중 낳은 아동비중은 혼인의 60%에 달하지만 한국은 4.7% 불과하다”며 “결혼하지 않고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제도도 필요하겠다”라고 햇따.

비혼 출산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비혼 출산율을 끌어올려 저출생을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복지부는 이튿날인 7일에는 관련 토론회를 진행했다. 복지부는 “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혼인 없이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4년 22.5%에서 2024년 37.2%로 상승했다”면서 “이러한 인식 변화를 국가 정책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했다.

문제는 사회 분위기가 다르다는 점이다. 한국의 비혼 개념과 프랑스의 비혼 개념이 근본적으로 다른데 제도 도입만 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는 1968년 여성권리운동 이전까지 여성에게 억압적인 결혼제도가 있었고 이후 남성에게 불리한 쪽으로 바뀌면서 공식 결혼을 회피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프랑스 정부는 고심 끝에 기존 혼입법을 수정하지 않고 PACS를 도입해 문제를 극복했다.

하지만 한국은 과도한 양육비와 부모의 희생이 큰 사회적 여건으로 인해 2030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회피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프랑스와 근본적으로 접근법이 달라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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