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신위철 기자】상속세 개편을 놓고 정치권의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의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책 경쟁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6일 국민의힘은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 및 유산취득세 방식 도입 방침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상속세 면제 기준을 10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높이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도록 하겠다”며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 이전이 아니다”라고 했다.
권 위원장은 상속세의 배우자 공제 한도를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이려던 당론에서 진일보 한 것이다.
권 위원장은 상속세 체계를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뜻도 밝혔다.
권 위원장은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만큼만 세금으로 내도록 하겠다”라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0개국이 채택하는 방식으로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를 가능하게 한다”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상속세 관련 드라이브를 거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정책 전환을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상속세 면제 기준을 10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상향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본회의가 열리면 본회의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자고 하는 의안을 제출해 표결로 결정할 생각”이라고 했다.
여야는 모두 상속세 공제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최대주주 할증 평가 제도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 폐지는 ‘초부자 감세’라며 수용불가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