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8인 재판관 체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판관 후보자 임명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지만 최 대행은 5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
최 대행은 헌재 결정이 나온 후 “헌재 판단을 존중하고 선고문을 잘 살펴보겠다”라고만 말했을 뿐, 임명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최 대행은 전날 국무회의에 앞서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하고 의견을 모았다. 국무위원들은 “임명을 숙고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 대행은 헌재 결정에 의해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 마 후보자의 임명을 미룰수록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여당이 마 후보자 임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점과 헌재 결정에 강제성이 없다는 점으로 인해 임명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마 후보자의 임명이 미뤄지면서 헌법재판소는 9인 체제가 아닌 8인 체제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마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원칙적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변론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하고, 탄핵심판 선고가 일정 기간 지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마 후보자의 임명이 지연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헌재가 8인 체재의 선고를 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기존의 사례를 감안할 때 헌재가 3월 중순께 탄핵심판 선고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