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조기 대선이 진행될 경우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확정 판결을 대선 전에 낼 것이냐가 관심이 모인다.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결과와 함께 이 대표의 확정 판결 시점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25일 변론 절차를 마무리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는 3월 중순께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면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68조에 따라 대선은 5월 중으로 치러지게 된다.
변호사 출신인 이 대표는 대선 전 대법원의 선고가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TV 토론회에서 선거법 2심 선고에 대해서 “(대선 출마에)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 11일 김어준 씨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도 “(대선 전 3심 선고는) 형사소송법 절차상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대표가 말한 형사소송법상 절차는 통상적으로 상고심 개시에만 최소 한 달이 소요된다.
게다가 ‘폐문부재’ 전략을 통해 재판 시작을 늦출 수도 있다. 피고인이 주소지에 없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수 차례 전달되지 않을 경우 법원은 공시송달을 한다.
공시송달은 법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며 송달의 효과는 공시일에서 2주 뒤에 발생해 재판 개시가 지연된다.
다만 대법원이 적극적으로 지연 전략 돌파에 나선다면 상황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