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내연관계였던 여성을 불 질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징역 35년형을 확정 받앗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가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5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대법원은 “A씨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뒤 정황 등을 고려해 볼 때 원심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A씨에 대한 30년간 위치 추적 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12월 13일 오후 1시30분께 대구시 동구 신천동의 한 성인 무도장에 불을 질러 50대 여성 업주 B씨를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교제하면서 다른 남성과 자주 어울려 다닌다는 이유로 자주 싸웠다.
A씨의 사업에 투입된 B씨의 투자금 반환 과정에서 싸우기도 했다.
2022년 11월 이들은 헤어졌는데 이후 B씨가 강간 및 사기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하자 A씨는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했다.
A씨는 신원을 감추기 위해 오토바이 헬맷을 착용하고 차량 정비업소 유니폼을 입은 채로 B씨가 운영 중인 무도장에 갔다.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B씨의 얼굴과 상체에 뿌렸으며 휴대용 점화기로 불을 붙였다.
B씨는 그대로 사망했고, 근처에 있던 인터넷 설치기사 C씨 등 2명도 최대 전치 10주의 화상을 입었다.
A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사기 혐의로 2년 2개월형이 추가되면서 총 32년 2개월 간 수감 생활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