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 특검법을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당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명태균 특검법의 필요성이 점점 고조되는 상황”이라면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공천개입 사건을 수사한) 창원지검에서 김건희에 대한 수사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이) 이송됐다”라면서 “중앙지검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종결해 믿을 수 없고,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특검법은) 가급적 27일 본회의가 열리면 처리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자기 당에 연루된 사람이 많아 국민의힘이 (특검법에) 반대하는 것은 그렇다 치지만 최 대행이 이 국면에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상상하기 힘들다”라면서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과 한 몸뚱아리가 되겠다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창원지검의 공천개입 의혹사건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알맹이가 쏙 빠진 쭉정이, 맹탕 발표였다"며 "핵심은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고 주변만 뒤졌다”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창원지검이 새로 한 일이라고는 김영선과 명태균 등을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공익제보자 강혜경을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 뿐”이라면서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공천 개입 후속 수사를 아예 하지 않았거나, 증거를 잡고도 일부러 숨기고 있거나, 둘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명태균 특검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당이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킨 이후 최 대행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