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어르신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당사자 몰래 소액 대출을 받거나 고가품을 구입하는 방법 등으로 약 36억 원을 가로챈 일당 11명이 덜미를 잡혔다.
충남경찰청은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당사자 몰래 대출을 받고 물건을 구입한 혐의(사기, 전기통신법사업법 위반)를 받는 11명 중 모집·현금화 총책 2명(40대)와 휴대전화 소액대출 담당자 1명(40대)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나머지 8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지난해 4~11월 수도권·강원·충청 등지에서 어르신들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로 개통하고 몰래 소액 대출을 받거나 고가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할부로 구입하는 방법으로 36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 통신 보조금을 받아주겠다’라는 이들의 꼬임에 넘어가 개인 정보를 넘긴 피해자는 46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통신기기 정보에 어두운 고령자들에게 ‘휴대전화(유심)를 개통하면 개인 신용정보에 따라 100~150만 원의 통신비를 지원해주겠다’라고 속였다.
또한 초기 피해자들에게 실제 10~15만 원을 지급하며 입소문을 내 다른 피해자를 데려오도록 했다.
이들은 각 지역에 모집책, 휴대전화 개통팀, 현금화팀으로 세분화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모집책이 피해자를 모아오면 휴대전화 개통팀이 개통하고, 현금화팀이 해당 휴대전화로 소액결제 및 고가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 구입, 인터넷 가입 등의 방법으로 부당 이득을 챙겼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명의로 청구된 채무에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