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계 협력으로 대내외적 위기 상황에 대처해야
희망찬 을사년 새해를 맞아 상조업계 및 892만 상조서비스 가입자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상조업은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대한민국에서 더욱 부각되는 업종으로 인간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돕는 요익중생(饒益衆生)의 업이라고 하겠습니다. 2024년 3월말 기준으로 상조업 가입자는 892만명이며, 선수금 규모는 약 9.5조원 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수 5,122만명을 기준으로 국민 5.7명당 한 명이 상조서비스에 가입할 만큼 이제 상조는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가 되었습니다.
상조산업은 태동초기에 상조서비스에 집중하던 시기(상조 1.0)를 지나 가전제품, 크루즈 여행등과 결합상품을 출시(상조 2.0)하기도 하였고, 최근에는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토털 라이프 케어(상조 3.0)로 영업의 중점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코웨이나 대교 등 전국적인 영업조직을 가진 기업들의 상조진출은 시장의 경쟁을 촉발시키는 요인입니다. 사회 지도층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웰다잉(Well-dying) 운동이 자신의 죽음과 장례 방식에 대한 사전정리 작업의 성격이 있으므로 이 운동과 상조업의 접점을 모색해 보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양적 성장과는 별개로 사회 전반의 상조업에 대한 이해는 낮은 수준이고 사실과 다른 외부적 비판에 거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2024년 7월 티메프 사태가 발생하자 언론 등으로부터 제2의 티메프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업종으로 지목받았고, KDI 모 연구위원은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등 상조 소비자 보호 제도를 도외시한 채 이른바 “하이브리드 보호방안”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주장의 이면에는 상조업 발전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회사의 방만경영도 일조했을 것으로 보이나, 향후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등 현행 상조소비자 보호 제도에 대한 보다 충실한 공지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새해에는 상조업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일방적 주장에 대하여 업계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상조 바로 알리기’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푸른 뱀의 해인 새해에는 어려운 여건속에서 상조인 여러분이 풍성한 결실을 거두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