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동시 추진한다.
당초 민주당은 이르면 6일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었으며,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은 오는 10일 본회의에 예정돼 있었다.
탄핵 표결은 하루 미루면서 여당을 설득하고 김 여사 특검법 표결 일정을 당겨 여당의 본회의 표결 집단 불참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5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안 의결은 7일 오후 7시를 전후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어 열린 의원총회 후 취재진에게 “김 여사 특검법 재의결도 7일에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과) 같이 추진한다”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野) 6당 소속 의원 190명,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0시 48분께 본회의에 보고된 바 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하기에 윤 대통령 탄핵안은 6일 0시 49분부터 8일 0시 48분까지 표결이 가능하다.
탄핵안 가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해 재적의원 300명 기준으로 200명이 찬성해야 한다.
범야권 의석이 192석인 점을 고려하면 여당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오면 가결된다.
민주당이 표결 시점을 당초 6일에서 7일로 늦춘 것은 여당을 최대한 압박하고 설득해 탄핵안 가결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다.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동시 추진함으로써 여당 의원들이 일단 본회의장에 출석하게 만들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특검법안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가결될 수 있어 국민의힘이 특검법 통과를 막으려면 의원들의 출석이 불가피해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