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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트럼프 변호인 “‘입막음 돈’ 사건 기각해야”

“당선인도 면책특권”…법원에 의견 제출


【STV 신위철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 변호인단이 20일(현지시간) ‘성추문 입막금 돈 지급’ 사건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변호인단은 트럼프 당선자의 면책특권을 이유로 들어 담당 판사에게 사건 기각을 요청했다.

차기 트럼프 행정부 법무차관으로 지명된 토드 블랜치 변호사 등 트럼프 변호인단은 이날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에게 서한을 제출해 “미 헌법과 대통령직인수법(PTA), 정의의 이익에 따라 이 사건을 즉각 기각해야 한다”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미 대통령의 형사상 면책특권을 기각 사유로 내세우고 당선자 트럼프 전 대통령도 면책특권에 의해 형사상 소추에서 보호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2016년 대선 직전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13만 달러(약 1억8천만 원)를 건넨 혐의에 대해 지난 5월 맨해튼 형사법원 배심원단에게서 34개 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았다.

검찰은 트럼프 당선자의 재임 기간 재판을 중단하고 임기 종료 이후로 선고를 연기하는 데 동의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유죄 평결이 파기되는 건 안 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맨해튼 지방검찰청 검사들은 전날 머천 판사에게 제출한 서한을 통해 “미 대통령직에 대한 요구와 의무를 염두에 두고 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가 전례 없는 법적 쟁점을 야기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우리 헌법 체계에서 배심원이 수행하는 근본적인 역할을 깊이 존중한다”라고 했다.

머천 판사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머천 판사는 본래 이달 26일 트럼프 당선자에 대한 형량 선고를 내리려 했으나 지난주 검찰 요청에 의해 재판 진행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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