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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현행 선거법, 선거운동 지나치게 제약”

“개정 불가피…선거법, ‘이현령 비현령’”


【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일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 지나친 규제가 오히려 정치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최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직후 이러한 발언이 나왔다는 점에서 이목이 쏠린다.

이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김상욱·민주당 채현일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축사에서 이처럼 밝혔다.

이 대표는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말이 있다. '정치와 돈'의 긴장관계를 표현한 것”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선거법은 금권선거, 흑색선전, 허위사실 유포를 막고 선거운동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는 순기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표는 “(반면에)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기도 한다”면서 “지나친 규제와 '이현령 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법 적용은 정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역기능도 갖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에서는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에 대해 '자유를 원칙으로, 금지를 예외로' 해야 한다고 판결 한 바 있다”면서 “더구나 현행 법은 정치신인의 진입에 한계를 두고 있는 만큼 선거법 개정은 불가피하다”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법은 막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여야 모두가 공감하는 만큼 우리 정치의 발전을 위한 건설적 대안을 만들어주기 바란다”라고 했다.

원론 수준의 축사이지만 이 대표의 발언은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의미심장하게 해석된다.

이 대표는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 박탈되며 피선거권이 5년간 제한돼 대선 출마 길이 막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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