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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中서 ‘反간첩법’ 위반 혐의 한국인 첫 구속

반도체 기업 근무자 “자다가 잡혀가”


【STV 신위철 기자】중국에서 우리나라 교민이 간첩 혐의로 체포돼 구금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7월 중국의 개정된 반(反) 간첩법이 시행된 이후 한국 국민이 구속된 첫 번째 사례이다.

29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거주하는 한국 교민 50대 A씨는 지난해 말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

자다가 체포된 A씨는 수사관에게서 호텔에 억류돼 다섯 달 동안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억류기간 동안 A씨는 가족들과도 연락을 원활히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올해 5월 중국 검찰은 이 사건을 국가안전국에서 넘겨받아 A씨를 구속했다. A씨에게는 개정된 반간첩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간첩 행위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반간첩법을 개정해 시행 중이다.

개정된 반간첩법은 간첩 행위를 ‘국가 기밀·정보를 빼돌리는 행위’에서 ‘국가 안보·이익과 관련된 자료 제공’으로 범위를 넓혔다.

우리 국민이 이 법으로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당국은 중국의 반도체 업체에서 근무하는 A씨가 반도체 관련 정보를 한국으로 빼돌렸다고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가족들은 재판 전 한국에서 조사를 받게 해달라고 당국에 요청하고 있다.

외교부는 사건 인지 직후부터 영사 조력을 제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사건이 제2의 손준호 사태가 되지 않도록 정부가 관심을 갖고 들여다 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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