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해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제한하고 대법관 종신제를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포스트(WP)에 개헌 및 대법원 개혁을 제안하는 사법 개혁에 대해 기고문을 게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누구도 법위에 군림하지 않는다'는 헌법 개정안 발의를 촉구한다”면서 “이는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 어떤 면책 특권도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미국은 왕이나 독재자가 아닌 법의 나라”면서 “나는 대통령의 힘은 제한적이며 절대적이지 않다는 미국 건국자들의 신념을 공유한다”라고 했다.
미국에서 개헌을 하려면 상·하원에서 각 3분의 2이상 찬성 등의 개헌안을 발의하고 4분의 3 이상의 주(州)에서 비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종신제인 연방 대법관 임기에 대해 “저는 대통령이 2년마다 18년 임기의 대법관을 1명씩 임명하는 제도를 지지한다”라고 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임기 제한은 구성원이 어느 정도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 명의 대통령이 다음 세대에 걸쳐 법원의 구성을 현격히 바꿀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종신직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3명의 대법관이 임명되면서 현 대법원은 보수 성향이 6명으로 진보 성향(3명)보다 많은 보수 우위 지형이 됐다.
보수 우위의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형사 기소된 4건의 사건에 대해 재임 중 공적인 행위로는 면책특권이 인정된다고 판결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또한 “오랜 판례를 반복적으로 뒤집는 결정과 수많은 윤리적 논란으로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오늘날 대법원은 신뢰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것이 내가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대법관의 임기 제한, 연방판사와 같은 구속력있는 윤리 규정 준수 등의 개혁을 통과시킬 것을 의회에 촉구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