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면제 구간을 ‘연간 5000만원’에서 ‘연간 1억원’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지난 24일 오후 KBS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2차 토론회’에 나와 금투세 유예,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는 금투세 완화에 대해 “(현행대로 금투세 도입시) 우리나라만 주가가 내려가 소액 투자자 피해가 너무 크다”면서 “개인 투자자의 잘못이라기보다 주식시장의 불공정성, 주가 조작 문제, 한반도 위기, 경제 위기, 국가 미래 경제 정책 부재로 인한 손실을 투자자들이 안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행) 금투세는 5년간 연간 5000만원, 2억5000만원 이상 벌어야 세금 대상이 된다”면서 “저는 이것을 연간 1억원 정도로 올려서 5년간 5억 정도 버는 것에 대해 (세금 부과하는 것으로) 한도를 올리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그렇다고 해서 전체를 폐지하면 고소득자들은 과세 대상에서 빠져나가니 그대로 과세는 하자”라고 했다.
이 후보는 또한 “최소한 (금투세 도입 관련) 상당 기간은 좀 미루는 것을 포함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논쟁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덧붙이기도 햇따.
종부세 완화 정책에 대해서는 “없애자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조세는 국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이지 개인에게 징벌을 가하는 수단은 아니다”라고 단언했따.
이 후보는 “또 한 가지는 그중에서도 집 한 채 가지고 평생 돈 벌어서 가족들이 오순도순 살고 있는데 그 집이 비싸졌단 이유로 징벌적 과세하는 것에 대한 발발이 심하니 실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대폭 완화하고 종부세가 지방 재정에는 꼭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대지, 임야, 건물, 이런 데에 대한 세금을 좀 올려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러한 발언은 이 후보가 8·18 전당대회 출마 선언 당시부터 언급해 당내 논쟁을 일으킨 금투세 유예·종부세 완화 등 세제 개편 논의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이 후보는 지난 10일 당대표 선거 출마 선언을 통해서도 종부세에 대한 근본적 검토와 금투세 유예 등을 거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