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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추경호 “민주, 이재명 1인 정당 완성”

“‘더불어명심당’으로 간판 바꿔 달아라”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8일 더불어민주당이 당헌·당규를 고쳐 대선에 출마하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두도록 하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제 민주당은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 1인 지배정당’이 됐다”며 민주당을 향해 “민심을 외면한 채 오로지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한 사당화에 여념이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의 제3자 뇌물 혐의 기소로 사법 리스크가 커지자,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 직무 규정도 폐지하고 국회의장·원내대표 선거에도 당원 의사를 반영한다고 한다”며 “오로지 이 대표를 위한 절대 체제를 완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마치 과거 권위주의 시절 제왕적 총재의 부활을 보는 듯하다”며 “민주당은 이제 이름에 민주가 어울리지 않는다. 차라리 ‘더불어이재명당’이나 ‘더불어명심당’으로 간판을 갈아치우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가 삼권 분립, 언론, 의회, 정당, 그리고 민주주의를 모두 파괴하고 있다”며 “거꾸로 가는 민주당에 경고한다. 민심이 천심이다. 정상적인 당으로 돌아오라”고 했다.

민주당은 여론의 비판을 받고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대표나 최고위원의 사퇴시한을 1년 전으로 규정한 당헌·당규를 수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예외규정을 두어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시한을 달리할 수 있도록 했다.

게다가 민주당은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한 '당헌 80조' 역시 폐지하기로 했다.

해당 예외규정과 부정부패 조항 삭제는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표가 연임할 경우 2026년 지방선거까지 영향을 미치도록 하고, 재판을 받거나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직을 지키도록 하게 만들려는 의도라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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