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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민심 20~30% 반영’키로…대선 1년6개월 전 사퇴조항 유지

단일지도체제·결선투표제 등은 현행 유지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개정특위)는 다음달 치러질 전당대회에 적용될 규칙에 민심을 반영하기로 했으나 비율을 20%로 할지 30%로 할지를 정하지 못하고 비상대책위원회가 최종 결정하도록 했다.

여상규 개정특위원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특위 위원 7명 중 3명이 민심반영 비율 30% 안에, 나머지 4명 중 3명이 20%에 찬성했고, 1명이 중립 입장을 밝혀 3대 3이 됐다”면서 “이 결과에 따라 8(당심) 대 2(민심)안과 7(당심) 대 3(민심)안 두 가지를 각각 반영한 당헌·당규 개정 초안을 비대위에 넘기기로 의결했다”라고 했다.

여 위원장은 ‘당원투표 100%’였던 당 대표 선출 규정에 민심을 반영하기로 바꿨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정특위는 당 지도체제에 대해 현행 단일지도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집단지도체제의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당내 이슈가 불거져 대표가 책임지고 사퇴하면 비대위를 꾸려야 하는 현 체제를 바꿔야 한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개정특위는 해당 사안을 자체 결론 내기는 부적절하다고 보고 다음 지도부가 해당 주제를 다뤄야 한다고 봤다.

여 위원장은 “짧은 기간 활동하는 특위에서 이 문제를 결론내기에는 시간이 짧고, 국민과 당원들이 제대로 결론을 낸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여지가 있어서 새 지도부에 낸 거냐 하는 데에서 의문 가질 여지 있어서 저희가 새 지도부에서 결정하도록 했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당대표 결선투표제는 유지하고 당대표 등 선출직 당직자가 대선에 출마하려면 대선 1년 6개월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당권·대권 규정도 유지하기로 했다.

전당대회 룰이 결정되면서 당권주자들은 서서히 몸풀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나경원·안철수·윤상현 의원, 원희룡·유승민 전 의원 등이 물망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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