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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상·장례10대뉴스]②선불식할부거래업 테두리에 여행 포함

선불식할부거래업=상조 공식 깨져


【STV 김충현 기자】검은 토끼의 해, 계묘년도 이제 20일 정도 남았다. 다사다난했던 올해도 수없이 많은 이슈가 있었다. 본지는 올해 상조·장례분야 10대 뉴스를 돌아본다.<편집자주>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라는 공식이 올해 깨졌다.

지난 2월 3일 시행된 선불식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할부거래법 제2조 제2호 나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등’에 ‘여행을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 항목이 추가됐다.

크루즈 여행 상품 등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이 의무화 된 것이다.

이는 앞서 몇몇 상조업체의 폐업으로 인해 크루즈 여행 상품 소비자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피해가 커졌기 때문이다.

크루즈 등 여행 상품도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범위에 포함시켜 회원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이다.

문제는 여행업이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범위로 들어오면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은 곧 상조’라는 공식이 깨졌다는 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상조 찾아줘’나 ‘내상조 그대로’ 용어는 고민해보겠다”면서도 “지금까지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상조라고 해온 것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공정위는) 상조업계든 여행업계든 선불식 할부거래업이라는 바구니 안에 넣고 볼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의 발언은 지금껏 선불식 할부거래업이 곧 상조라고 하던 생각은 바꿔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는 다시 말하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테두리에 여행업으로 진입한 후에 상조 상품을 팔아도 문제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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