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박재걸)은 오는 20일까지 공익이사를 공개모집한다.
한상공은 6일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피해보상 및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공익사업을 함께 해주실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공익이사를 모신다”고 밝혔다.
한상공은 공익이사 2명을 모집하며, 이들은 비상근임원으로 임기는 선임일로부터 2년이다. 기본적으로 무보수이지만 이사회 회의 등 참석 시 회의수당을 지급한다.
자격요건은 ▲대학 또는 정부 출연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 이상의 근무경험이 있는 분으로 소비자 보호 분야 또는 금융 분야를 전공한 분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분 ▲상조업계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 ▲소비자원 또는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임원 이상의 직에 있었던 분 ▲소비자보호 분야 또는 공정거래분야에서 4급 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분 등이다.
다만 지원자나 가족이 조합사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나 금전적 대가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는 경우, 2년 이내 조합사에 재직했던 경우 및 조합이나 조합사 사이의 이해가 상충될 소지가 있는 업무를 수행했을 경우는 결격사유이다.
만약 사적이해관계에 대해 지원서 등에서 정확히 밝히지 않은 지원자가 선임되는 경우에는 추후 선임이 취소 또는 무효처리 될 수 있다.
지원자는 지원서와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및 주민등록등본 및 자격증 등의 내용을 담은 서류를 오는 20일까지 한상공에 방문 및 우편접수 하면 된다.
공익이사 지원자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조합총회 심의 및 결정을 통해 선임된다.
한상공 관계자는 “임원추천위원회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 될 경우, 후보자 모집을 재실시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