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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김의겸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면책특권 근거로 불송치 결정”

자유대한호국단, 검찰에 고발인 의견서 제출


【STV 박란희 기자】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앤장 변호사 30여명과 청담동 술집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렀다'라고 주장했다가 가짜뉴스로 판명이 난 후에도 경찰이 ’면책특권‘을 이유로 불송치한 데 대해 시민단체가 26일 검찰에 고발인 의견서를 제출했다.

자유대한호국단(단장 오상종)은 지난해 10월 25일 국감장에서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를 주장한 김 의원에 대해 '허위사실에의한명예훼손죄'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였고 지난해 11월 8일 서초경찰서에서 고발인조사를 받았다.

녹음파일에 등장한 첼리스트는 경찰 조사에서 "전 남자친구(제보자)를 속이려고 한 거짓말"이라고 실토하며 김 의원이 국감장에서 제기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음해하기 위한 근거 없는 허황된 가짜뉴스로 판명이 났다.

하지만 경찰은 최근 '청담동 술자리' 허위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에게 '면책특권'을 근거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이와 관련하여 이날 검찰에 고발인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일반 법률이 아닌 헌법에 보장돼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07년 판례에서 '발언 내용이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며 면책특권의 한계를 명확히 한 바가 있다.

즉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는 경우라면 면책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봐야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까지 할 수 있도록 면책특권을 준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권력자의 폭거나 실상을 폭로하는 국회의원의 보호가 목적이었으나 이젠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다.

자유대한호국단은 “김의겸 의원의 가짜뉴스 유포는 한두 번이 아니다”라면서 “청담동 술자리 허위 의혹 외에도 한동훈 장관과 이재명 영장판사가 서울대 법대 동기라고 했지만 거짓이었고, 김건희 여사가 전시회 개막식 축사를 무속인에게 맡겼다 주장도 거짓이었으며, 한 장관이 카메라를 의식해 이재정 의원에게 먼저 악수를 청했다는 것도 하루만에 들통나버린 거짓이었다”라고 비판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김 의원은 '주한 EU대사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을 비판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브리핑했지만 이또한 거짓이었고 대사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즉각 반발하자 김의겸 의원은 마지못해 사과를 하기도 했다”라고 꼬집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김 의원은 유튜브 채널 '더탐사'와 협업을 한 공범”이라면서 “'더탐사'는 기소가 되고 공범인 김의겸은 국회의원이란 이유로 기소를 피해간다면 이처럼 불공평한 법의 잣대가 어딨겠는가. 국민 어느 누가 이런 비상식적이고 이중적인 법 잣대에 동의할 수 있겠는가”라고 성토했다.

이어 자유대한호국단은 “상습적이고 악의적이며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가짜뉴스를 끊으려면 면책특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릴 것이 아니라 일단 검찰로 송치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면서 “국회의원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인만큼 말의 무게를 느끼고 발언에 책임을 져야하지만 되려 무책임하게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악의적인 허위 폭로를 해도 면책특권 뒤에 숨어 법의 처벌을 피할 수 있다면, 그리고 이런 안좋은 선례를 남긴다면 국회발 가짜뉴스는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끝으로 자유대한호국단은 “국민들은 국회의원을 신뢰하고 싶다”면서 “국회가 더 이상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장이 아니라 건전한 의사 결정을 위한 헌법기관으로써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검찰은 김의겸의 '청담동 술자리' 허위 의혹 제기에 대해 엄격한 법 적용을 해주시길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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