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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 news

보람그룹, 펫닥과 반려동물 장례문화 협력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람그룹, 고객 편의 관점의 다양한 펫상품 및 서비스 제공 위해 제휴 추진 중


【STV 박란희 기자】토털 라이프케어 서비스 기업 보람그룹(회장 최철홍)이 반려동물 케어 전문기업 펫닥(대표 이의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펫사업 진행을 구체화하고 있다.

보람그룹은 최근 펫사업 출사표 이후, 펫 전용 장례상품 출시를 통해 반려동물과의 마지막 이별을 돕는 고품격 펫상조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힌 바 있다. 30년 이상 축적된 보람상조의 장례서비스 노하우를 바탕으로 반려동물의 장례 및 추모를 위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보람그룹 관계자는 "반려동물 시장의 성장세와 더불어 반려인들이 원하는 아름다운 엔딩을 위해 고객에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장례 외에도 반려동물 먹거리와 건강관리를 위한 ‘펫푸드’, 반려동물을 기억할 수 있는 ‘펫보석’ 등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반려동물 장례 및 부대 서비스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이미 보람상조는 펫닥이 운영하는 ‘포포즈’장례식장 및 화장장, 추모실 등 각종 부대시설 활용과 관련해 제휴를 맺은 바 있으며, 향후 양사는 펫장례 시장에서 바람직한 상생모델을 구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펫닥(Petdoc)은 ‘입양부터 장례까지’라는 모토로 2017년 설립된 반려동물 생애주기 맞춤형 플랫폼이다. 무료 수의사 상담, 동물병원 찾기, 처방 관리 시스템(디브이팜) 등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수의사와 반려인과의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포포즈(Four Paws)'라는 반려동물 장례식장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경기 광주, 김포, 화성, 양주, 충남 세종, 경남 김해(부산) 오프라인 지점을 활발히 운영 중이다.

펫닥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사가 반려동물 장례서비스에 대한 인식 개선에 적극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람상조의 펫 전용 장례상품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에게 장례식장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최근 정부는 반려동물 제품이나 서비스 수요의 확대를 발판 삼아 오는 2027년까지 반려동물 관련 산업 시장을 약 15조원 규모로 성장시키며, 연관 산업에 집중할 것이라고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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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라이프, 상조업계 첫 호주 크루즈 여행 론칭 【STV 박란희 기자】프리드라이프가 상조업계 최초로 호주로 크루즈 여행을 떠난다. 프리드라이프(대표 김만기)는 오는 11월 업계 첫 호주 크루즈 여행을 기념해 6월 한 달간 ‘처음 만나는 호주’ 크루즈 얼리버드 특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프리드라이프가 처음 선보이는 호주 크루즈 여행은 11월 3일 대한항공 직항으로 호주 브리즈번에 도착한 후 세계 최대 규모의 선박을 보유한 선사 로얄캐리비안의 퀀텀호를 타고 7박 8일간 호주 일대를 누비며 관광과 휴양을 즐기는 상품이다. 브리즈번은 호주를 대표하는 제3의 항구도시로 아름다운 섬과 해변을 자랑한다. 브리즈번 강가에 자리한 인공 해변 스트리트 비치에서 물놀이를 즐기거나, 마운틴 쿠사 전망대에 올라 탁 트인 브리즈번 시내를 감상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식물이 가득한 도심 정원인 보타닉 가든과 40km의 황금빛 해변이 펼쳐지는 골드코스트 비치, 청록빛 바다와 해안선이 환상적인 에얼리 비치 등 호주를 대표하는 명소들이 즐비하다. 호주 퀸즈랜드주의 대표 휴양도시인 케언즈도 빼놓을 수 없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원시 열대우림 쿠란다는 영화 ‘아바타’의 모티브가 된 원시의 숲으로, 쿠란다 시닉 레일 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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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잇에 남긴 아파트 상속 유언 법적 효력 상실 【STV 김형석 기자】고령의 아버지가 생전 금고에 소중히 보관해온 아파트는 장남에게 준다는 내용의 자필 포스트잇이 법적 유언으로서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유가족 간의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발생하는 상속 분쟁에서 자필 메모의 형식적 요건 미비가 결정적인 결격 사유로 작용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법무법인 신세계로 이준헌 변호사는 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 성립하기 위한 필수 요건을 강조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민법 제1066조가 규정하는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해야만 유효하다. 단순히 의사를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뜻이다. 민법이 유언의 방식을 이토록 엄격하게 규정한 이유는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혼란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이 변호사는 유언이 돌아가신 분의 실제 뜻과 일치하더라도 법이 정한 요건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무효가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인적 사항이나 날짜가 빠진 포스트잇 메모는 법적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유언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