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상조·장례업계가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를 정착시키면서 업계가 진일보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상조업계는 ‘내상조 그대로’, 장례업계는 ‘장례거래명세서’ 발급 의무화 제도를 시행 중이다.
양대 제도는 각 업계에서 자체적으로 내놓은 것으로 소비자 피해예방에 큰 효과를 거뒀다는 분석이 나온다.
‘내상조 그대로’는 상조회원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폐업을 하더라도 기존의 상조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보상 서비스이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이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상조업계 최초로 도입했고, 이를 공정거래위원회가 받아들이면서 상조업계 전체에 해당 서비스가 정착하게 됐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가 도입되기 전만 하더라도 소비자들은 선수금 50%만 보상 받으며 쓰린 속을 달래야 했다. 하지만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도입 후 소비자 권익보호가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장례거래명세서’ 발급 의무화 제도는 한국장례협회에서 선제적으로 요구해 법제화된 제도이다.
장례거래명세서 발급이 의무화 되기 전에는 유족들이 경황없는 사이에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바가지를 썼다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장례협회에서 국회에 요청해 장사법을 개정했고, 장례식을 치른 후 장례거래명세서 발급이 의무화 됐다.
장례 사업자를 대표하는 장례협회에서 장례거래명세서 발급에 나서면서 ‘업계에서 자정작용이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상조·장례업계의 한 관계자는 “업계가 나서 소비자 권익보호를 강화하자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면서 “앞으로도 소비자를 중심에 둔 제도 확립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