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술을 마시고 운전을 시도할 때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차량 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여당이 당론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법 개정에 속도가 날지 관심이 쏠린다.
권익위는 지난 2일 “연내 음주운전 차량 시동 잠금장치 규격서 마련,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 신속 입법 추진 등을 경찰청에 적극행정을 권고했다”라고 했다.
권익위는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가 연평균 약 251명, 음주운전 재범률은 45%인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2021년에도 음주운전 차량 시동 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경찰청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었다.
하지만 경찰청음 음주운전 재범자에 한해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예산 확보 문제로 진전이 없었다.
여론의 비판을 의식한 국회에는 여야 의원 5명이 각자 발의한 음주운전 차량 시동 잠금장치 의무화 법안이 계류 중이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최근 입법을 적극 추진하고 나서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26일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음주운전 방지 장치 체험 활동을 하는 등 의욕적으로 정책을 밀고 있다.
또 김 대표는 전날(1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이 같은 움직임에 힘을 실었다.
해당 개정안은 음주운전 이력자에게 시동 잠금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운전면허를 발급하고, 장치 미설치 차량을 운전하거나 무단으로 장치를 해제하면 처벌한다.
개정안에는 국민의힘 의원 82명이 발의에 참여해 당론으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