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할부법 개정안 시행 이후 여행업체 7곳이 신규로 등록했다. 상조·여행사를 모두 합치면 80개사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25일 2023년도 1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공개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으로 적립식 여행상품이 포함됨에 따라 여행업체 7개사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새롭게 등록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상조업체 1개사도 추가로 신규 등록하였고, 폐업, 등록취소 및 직권 말소는 없었다.
이에 따라 2023년 3월 말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업체는 80개사이다.
신규등록한 업체를 살펴보면 여행업체인 ▲롯데제이티비㈜ ▲현대투어존㈜ ▲트래블뱅크㈜ ▲㈜대노복지단 ▲㈜하나로크루즈 ▲㈜투어세상 ▲㈜아름여행사와 상조업체인 ▲㈜온라이프그룹 등이 있다.
지난달 30일 폐업을 신고한 국방몰라이프㈜는 오는 29일 폐업예정으로, 이번 할부거래업자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대명스테이션이 60억원 → 100억원(40억원↑)으로, ㈜위드라이프그룹이 23억5천만원 → 24억4천만원(9천만원↑)으로 자본금을 증액하였고, 현대투어존㈜은 상조보증공제조합(공제계약)에서 국민은행(예치계약)으로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기관을 변경하였다. 그리고 4개사의 대표자가 변경되었다.
소비자는 계약 업체의 영업 상태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 등을 주의 깊게 살펴, 업체의 폐업, 등록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가 폐업(등록 취소·말소 포함)하면, 선수금 보전 기관에서 소비자에게 폐업 사실과 소비자 피해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기 때문에 주소·연락처가 변경되면 소비자는 업체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공정위 특수거래과 편유림 과장은 “이번 정보공개를 통해 소비자들은 자신이 가입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현황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여행상품을 구입한 소비자들도 주기적인 등록변경사항 공개를 토대로 자신이 계약한 업체 현황 및 변동사항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 통지 의무 규정이 담긴 할부거래법(내년 3월 22일 시행)이 지난 달 통과됨에 따라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납입한 선수금 보전 현황도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하고 종합적인 제도 개선에 앞장설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