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코로나19 확산과 경기침체 등으로 상조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가입자 수와 선수금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발표한 ‘2022년 하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주요 정보 공개’에 따르면 2022년 9월 말 기준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상조업체) 수는 74개이고, 가입자 수는 올해 상반기 대비 약 28만 명이 증가한 757만 명, 선수금 규모는 4,213억 원이 증가한 7조 8,974억 원이다.
상조업체의 선수금 보전 의무를 점검한 결과, 68개 업체가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의 50%를 은행 등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기관을 통해 보전하고 있으며, 이들 업체의 선수금 규모는 전체의 99.9%에 해당한다.
반면, 4개 업체는 평균 29.2%의 보전 비율로 선수금 보전의무를 위반하였으며, 이들의 선수금 규모는 전체의 0.06%(약 48억 원)를 차지한다.
상조업계는 코로나19 확산, 경기침체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선수금과 가입자 수 등 외형적인 면에서 꾸준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총 가입자 수는 757만 명으로, 2022년 상반기 정보 공개 대비 약 28만 명(3.8%)이 증가했다.
총 선수금은 7조 8,974억 원으로 2022년 상반기 정보 공개 대비 4,213억 원이 증가(5.6%)*했다.
선수금 100억 원 이상인 대형 업체 44개사의 총 선수금은 7조 8,239억 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9.1%를 차지했다.
2022년 9월 말 기준 각 시 ․ 도에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수는 74개로 올해 상반기보다 1개 업체가 증가했다. 증가한 업체는 신규등록한 부산의 온라이프상조㈜이다.
2022년 9월 말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들은 총 선수금 7조 8,974억원의 51.8%인 4조 892억원을 보전하고 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들은 공제조합의 공제 계약(34개사), 은행의 예치계약(30개사), 은행의 지급 보증 계약(4개사)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으며, 2개 이상의 보전 기관을 이용하는 업체(4개 사)도 있다.
공정위 할부거래과 편유림 과장은 “올해 상반기와 비교할 때, 선수금 규모는 약 4,213억원이 증가하고, 가입자 수도 약 28만 명이 증가하는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계는 외형적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내년 2월부터 제공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여행상품 및 가정의례상품을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사업자도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해야해서 선불식 할부거래 시장이 계속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또한 편 과장은 “이러한 시장의 확대에 더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들은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을 위한 노력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높여나갈 것이 요구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