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명절에 친인척이 한 자리에 모이면 이야기꽃이 피게 마련이다.
이때 반드시 이야기 해야할 것이 집안 어르신의 장례방법이다. 연세가 높은 분의 장례방법을 논의하는 것이 자칫 불경스러운 일로 치부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
장례방법을 논의할 때는 수많은 사항을 결정해야 한다.
일단 어르신이 혼수상태에 빠질 경우 연명의료를 이어나갈 것인가를 정해야 한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월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추계를 보면 임종 과정에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서약한 사람이 194만1231건(8월 기준)에 달했다.
200만 명에 달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서약한 것처럼 어르신에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도록 권유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하지만 이는 어르신의 뜻에 따라야 하며, 의향서 작성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장례방법에 있어서는 어르신 장례식의 조문객 범위를 우선 정해야 한다.
누구를 초청할지, 하지 않을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 좋다. 또 장례식을 어떤 의례방식으로 치를지도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특정 종교의 신자라면 해당 종교의 방식으로 하거나 혹은 원하는 방식이 있다면 그 방식에 따라야 한다.
매장이나 화장의 방법을 정하고, 장지를 정하는 것도 논의해야 한다. 화장 이후 봉안당, 자연장, 산분장 등의 방식을 정해야 한다.
유산분배에 대한 내용도 미리 정해놓는 것이 좋다. 특히 유산분배를 놓고 유가족 사이에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으니 미리 정해 후환이 없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번 추석 명절에는 반드시 집안 어르신의 장례를 논의하자. 미리 대비해야 상을 당해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