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교수직에서 파면됐다.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 3년 6개월만의 일이다.
서울대는 13일 “징계위원회가 조 전 장관에 대한 파면 징계를 의결했다”라고 밝혔다.
파면 징계는 강제로 교수 직책을 박탈하는 것이며, 서울대 교원 징계 규정 중 가장 높은 수위이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은 국가공무원법 및 사립교원법에 따라 5년 동안 공무원 및 교원 임용이 금지되며 다른 대학에도 취업할 수 없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12개 혐의로 2019년 12월 재판에 들어갔다.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7개 혐의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아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대는 앞서 조 전 장관의 기소 한 달 뒤인 2020년 1월 서울대 교수직 직위 해제 결정을 했다.
당시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검찰이 통보한 공소 사실만으로는 혐의 내용 입증에 한계가 있다”면서 징계 의결 요구를 미루면서 징계는 이뤄지지 않았다.
징계가 미뤄지면서 조 전 장관은 직위 해제 후에도 1억여 원의 급여를 받는 등 권리를 누렸다.
하지만 서울대는 지난 2월 조 전 장관에 대한 유죄 선고가 나오자 징계 논의에 착수했다.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즉각 항소해 (파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투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