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검찰이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당내 이탈표를 단속해 체포동의안 부결에 올인하는 상황이다.
16일 민주당 지도부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 않고 자유투표에 맡길 것으로 보인다.
당론으로 부결을 정할 경우 가결 위험은 낮아지지만, 반대 이유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도리어 이탈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고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일 경우 가결된다.
169석의 민주당에서 이탈표만 나오지 않는다면 투표 결과는 부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탈표가 감안하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 시대전환(1석)이 모두 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기에 28표의 이탈표를 더하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수도 있다.
이로 인해 이 대표는 그간 비명(이재명)계 의원들과 일일이 접촉하며 부결에 힘을 실었다.
다만 비명계 의원들이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 반대표를 던질 것인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친명계는 당론으로 부결을 채택하지 않고, 자유투표로 하더라도 부결이 나올 수 있다며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전날(15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당론으로 정하는 게 오히려 부작용이 크고 부담이 된다”고 조심스러워 했다.
체포동의안 표결이 시시각각 다가오는 가운데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