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최민재 기자】일본의 한 장례식장 전직 직원 A씨가 10대 여성의 시신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송부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고 니혼TV가 4일 보도했다.
법원은 “시신에 대한 외설 행위를 반복했고 편향된 성적 욕구 등을 볼 때 범행의 뿌리가 상당히 깊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판시했다.
A씨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A씨는 장례식장에 근무할 당시 장례식장에 안치된 여성의 시신을 성추행하고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장례식장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죽은 여성의 몸을 만져보고 싶었다”, “사진 찍는 스릴을 느끼고 있었다”고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이코패스가 아닌지 의문이 가는 발언이다.
죽은 10대 여성의 어머니는 판결 직후 현지 취재진과 만나 “지금까지 한 번의 사과도 없었고, 방청석에서 한 번의 인사도 하지 않았다”며 “용서는 없다”고 단언했다.
A씨는 자신의 성적 욕구로 시체를 훼손한 혐의 등 치명적 실책을 저지른 점에 대해 진솔한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