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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스포츠

예보 사장, 난데없이 “상조 원금 보호해야”…발언 배경은?

영국 상조서비스 보호 사례 염두…韓에 보호 프로그램 이미 있어


【STV 김충현 기자】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상조 서비스의 원금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

유재훈 사장은 영국 사례처럼 비금융상품까지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사장은 지난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예금보험 3.0’ 비전을 제시하며 상조 서비스에 대해 언급했다.

유 사장은 금융상품의 보호범위 확대를 주장하면서 “연금·상조 서비스와 주택금융까지 보호하는 영국 사례처럼 금융시장에 새롭게 도입되는 비금융상품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보호범위 확대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사장은 예보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전략적인 발언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영국의 예금보험기관인 FSCS는 금융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상조회사까지 보호 범위를 넓힌 바 있다.

FSCS는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해 6월 29일 이후 폐업한 상조(장례)회사의 장례 서비스(회원)는 보호된다고 규정했다. FSCS는 설사 이 날짜 이전에 (상조를) 구매했다하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FSCS는 상조 회사가 폐업한 경우 새로운 회사가 장례 계획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고도 했다.

회원이 보상을 받고 싶을 경우 FSCS는 시장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비용을 참조해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대체할만한 서비스가 없다면 동일한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했다.

한국에는 상조 회원을 대상으로 FSCS가 실행하는 보호‧보상 프로그램이 이미 존재한다. ‘내상조 그대로’와 공제조합‧은행 등을 통한 소비자 피해보상 서비스가 그것이다.

대다수 소비자들이 상조업체 폐업시 선수금 절반을 보상금으로 수령하거나, ‘내상조 그대로’를 통해 비슷한 상조 서비스를 받고 있다.

유 사장의 발언은 상조 시장의 소비자 보호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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