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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정부의 각종 규제 완화, 이에 ‘청약 경쟁률’ 가파르게 상승

무순위 청약 거주지 요건 완화에 따라 선호 지역 중심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


【STV 임정이 기자】지난 2일, 정부는 법의 울타리 안에서 현재의 부동산 경착륙 시대상을 반영해 궁여지책 한 결과, ‘뉴디맨드 전략’을 통한 각종 규제 완화를 시행 함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 미묘한 지각 변동이 감지되고 있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신규 수요’ 대책뿐만 아니라 ‘교체 수요’에 집중해 그동안 국민의 발목을 조였던 제도들을 업사이클링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진행했다. 이는 새롭게 대두하는 참신한 트렌드 뿐만 아니라, 기존의 방법론을 정리한 성격이 짙다. 

한편 정부가 강남 3구(서초구·강남구·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의 부동산 규제지역을 해제 함에 따라 연쇄적으로 규제지역에 적용했던 ‘전매 제한’과 ‘실거주 의무’도 완화돼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대 10년이었던 전매제한 기간을 ‘3년’으로 감축시켰고, 비수도권의 경우는 ‘1년’으로 감소했다. 이에 그동안 침체됐던 분양 시장에 활기가 돌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실제로 청약 시장 분위기는 확연히 이전과는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다. 청약 경쟁률이 가파르게 상승 추이를 이어가고 미달률 또한 급감했다. 

9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의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인사이트를 얻었다. 지난달의 경우 전국 1순위 청약 경쟁률은 4.8대 1을 기록해 전월 (0.3대 1)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고, 경쟁률이 오르면서 지난달 전국 1순위 청약 미달률은 지난 1월(73.8%)과 비교해 절반 이상으로 감소 돼 33.2%로 집계됐다.

하지만 무순위 청약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매수인의 분양가별 선택권이 더욱 강화돼 단지 간의 경쟁률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연유해 실제로 단지별 청약 시장의 양극화가 구현됐다. 지난달 분양한 6개 단지 중 3개 단지의 경쟁률은 7.3~11.5대 1로 조사된 반면, 나머지 3개 단지는 0.1~0.7대 1의 저조한 성적표를 얻었다.

이에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대표는 "정부의 규제 완화책이 청약 시장 분위기 반전에 영향을 끼친 부분은 명백히 있다"며 "다만 무순위 청약 거주지 요건이 사라짐에 따라 매수 희망자들은 선호하는 지역 중심으로 움직일 것이 예상되므로 규제 완화로 인한 입지별 양극화와 그에 따른 미분양 문제는 더욱 심화될 우려가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동산 시장 가격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금리’를 좌시해서는 안 된다. 지난 2월 23일 한국은행(한은)이 기준금리를 3.5%로 동결시켰지만, 이와 반대로 대출 금리는 상승해 현실과 법규범의 괴리가 나타났다. 또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의장은 또다시 ‘빅스텝’(기준금리 0.50% 포인트 인상)가능성을 열어젖히며, 금융시장에 충격파를 던졌다. 이에 한국은행이 멈춰 세웠던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을 다시 가동할 것이라는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므로 긴장을 늦추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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