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화장시설 건립 사업으로 이웃 지자체인 여주시와 큰 갈등을 겪고 있는 경기 이천시의 화장장 건립 사업이 주민감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우인숙 씨 등 이천시민 298명이 이천시의 시립화장시설 설치 사업과 관련된 추진 절차에 위법 사항이 있다면서 주민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9일부터 20일까지 청구인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들은 청구서를 통해 “이천시가 시립화장시설 설치를 추진하면서 지방재정 투자심사 전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하는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가 ‘조건부 추진’(경기도), ‘재검토’(행정안전부)이지만 사업을 추진해 지방재정투자심사 사업 심사규칙도 위반했다”면서 “이런 정책 오류를 묵인할 경우 더 많은 법령 위반과 재정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주민감사를 청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천시립 화장장은 이천시 부발읍 수정리의 8만90㎡로 들어설 예정이다.
앞서 화장장 예정지와 인접한 여주지역 주민들이 화장장 건립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이천시와 여주시는 갈등을 겪었다.
여주시는 지난해 10월 31일 이천시에 공문을 보내 “이천시가 여주시 접경지역에 화장장 건립을 추진하면, 여주시 역시 이천시 인근에 시민들이 기피·혐오하는 시설을 설치할 때 이천시민들의 어려움이나 의견을 무시하고 오로지 여주시민의 입장만 반영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는 인접 지자체 간에 찾아보기 어려운 이례적으로 강한 어조의 경고였다. 그만큼 여주 주민들의 반발이 강한 상황이다.
이천시는 2020년 8월 부발읍 수정리를 화장장 후보지로 선정한 바 있다. 하지만 여주시의 강한 반발에 화장장 용지를 원래 계획의 절반인 8만90㎡로 줄이고, 화장로도 기존 4기에서 3기로 축소키로 했다. 사업비도 200억 원까지 축소하기로 했다.
또 이천시는 시립 화장장 건립 시점을 지난해 12월에서 2024년 12월로 2년 연기한 바 있다.
이번에는 시립 화장장 건립계획이 주민감사까지 청구되면서 또다시 난관에 봉착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