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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공정위, “더리본, ‘매출 1위’ 거짓·과장 광고” 경고조치

표시광고법 위반…TV서 ‘매출 1위’ 표시


【STV 김충현 기자】공정위가 더리본의 ‘매출 1위’ 거짓 광고에 대해 징계를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지난달 26일 제3소회의 의결을 통해 더리본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더리본은 2019년8월부터 2020년12월31일까지 ‘상조업계 매출 1위’ 문구를 포함해서 연합뉴스와 YTN 등에 광고했다.

또 채널A와 CNTV 등에는 2019년11월1일부터 한 달 간 같은 문구를 포함해 광고했다. 유튜브에서도 2019년 8월~9월까지 같은 문구를 포함해 광고했다.

더리본은 광고화면에 ‘2015·2016·2018·2019년’에 걸쳐 상조업계 매출 1위라고 표기했다.

상조업체의 회계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더리본은 실제로 해당 기간에 매출 1위를 달성했다. 하지만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더리본의 매출 중 절반 이상은 (결혼) 뷔페 매출이 차지한다.

하지만 공정위는 통상적으로 소비자들이 상조업체의 매출에 대해 생각할 때 (결혼) 뷔페 매출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봤다.

이에 공정위는 더리본의 ‘상조업계 매출 1위’ 문구가 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표시광고법 3조는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더리본은 공정위가 상조업과 관련 없다고 지적하는 뷔페 매출도 혼례를 위한 용역이나 재화에 해당하므로 광고내용을 문리적으로 해석하면 상조업체 중 회계상 총 매출액이 1위임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뷔페 매출은 할부거래법에 따른 매출이 아니라 상조업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매출액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광고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했다고 판단했다.

거짓·과장 광고시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와 함께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공정위는 더리본이 광고를 종료하고 다른 상조업체와 달리 장례 외에 웨딩, 뷔페 등 결합상품을 주로 판매한 점을 고려해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며 경고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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