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최민재 기자】삼성전자 회장 이재용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자신의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려 제일모직 주가를 의도적으로 높이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는 부당행위를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를 받고, 1일 오전 9시께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 청사 서문 앞에 도착했다.
이 회장이 차에서 내려 청사 건물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자 그의 왼편에서 계란 하나가 날아왔다.
계란을 던진 사람은 방송인 이매리씨로 확인됐는데, 이씨는 1994년 MBC공채 MC3기로 방송계에 입문한 인물이다. 이 매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회장 재판 출석할 때 계란 2개 던졌다. 감방 가라 외쳤다"고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 회장은 계란에 맞지는 않았지만, 갑자기 벌어진 일에 놀란 기색을 보였고, 경호원들이 황급히 경호했다.
한편 법원은 이씨를 고발하거나, 법원 방청을 제한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