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상조보증공제조합이 ㈜한효라이프 회원을 대상으로 피해보상을 개시했다.
상보공은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7일부터 3년간 피해보상을 실시한다고 공지했다.
상보공에 따르면 ㈜한효라이프는 상보공과 공제계약이 7일부로 해지되었다. 공제계약 해지 사유는 할부거래법 제27조 제4항에 따른 것이다. 할부거래법 27조 4항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효라이프가 이 조항 1호에 해당하는 ‘폐업’을 했기에 회원을 대상으로 보상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한효라이프는 지난 9월 30일 경남도청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했고, 상보공과 공제계약이 해지되면서 3년 간 회원을 대상으로 피해보상이 이뤄지게 됐다.
피해보상금 지급은 ㈜한효라이프가 상보공에 정상 계약 건으로 신고한 납부금을 대상으로하며, 회원의 납부금 신고 내역은 당 조합 홈페이지의 '납입내역 조회'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한효라이프 회원은 이날부터 2025년 11월 6일까지 3년간 피해보상금 신청을 해야 한다. 그 기간이 경과하면 상보공의 피해보상금 지급 의무는 사라진다.
피해보상금 신청은 상보공 홈페이지 첨부파일의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작성법은 상보공 홈페이지의 신청서 작성 예시를 참고하면 된다.
상보공은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한 100% 피해보상을 강조하고 있다. 내상조 그대로는 회원 보상금을 현금으로 수령하는 대신 원래 계약한 장례 서비스를 받는 서비스이다.
보상금 수령 전에 급하게 장례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제공회사에 연락하면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효라이프 회원은 ▲부모사랑 ▲더피플라이프 ▲대명스테이션 ▲효원상조 등에서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효라이프 회원 피해보상 관련 상보공 홈페이지 주소
https://www.ksmac.or.kr/news/notice_detail.do?bbsSeq=24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