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5년간 폐업한 상조업체 고객 미환급액 508억원’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언론을 강타했다. 앞뒤 맥락을 삭제하고, 수치를 제멋대로 인용해 퍼진 보도라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받은 ‘상조업 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8월까지 폐업한 상조업체 수는 총 66개다.
그중 고객이 낸 선수금을 돌려주지 않은 업체는 63개로 미환급액 규모는 508억 1105만원, 보상미완료자 총 8만43명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29억원 ▲2019년 94억원 ▲2020년 132억원 ▲2021년 동결 ▲2022년 현재 약 508억원 등이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100억 원 내외였던 미환급액 규모가 올해 508억 원으로 폭증했다는 것이다.
예치기관별 미환급액 규모를 살펴보면 ▲한국상조공제조합 469억 5956만원 ▲상조보증공제조합 1억 7,454만원 순으로 총 471억 3410만원(92.7%, 보상미완료자 총 9444명)이고 은행권은 ▲신한은행 20억 2053만원 ▲우리은행 13억 873만원 ▲하나은행 2억 4745만원 ▲국민은행 1억 24만원 순으로 총 36억 7695만원(7.3%, 보상미완료자 총 7만599명)이다.
강민국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폐업한 상조업체 및 상조보증 공제조합은 막대한 금융 이자수익을 챙기고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강 의원은 ”고객 미환급액에 대한 금융 이자수익과 막대한 미환급 누적액이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미환급액 총액 중 한국상조공제조합의 금액이 92%에 달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하지만 속사정은 간단치 않다.
한상공의 미환급액 금액이 높은 것은 한강라이프의 피해보상이 지난 3월 시작됐기 때문이다. 한강라이프는 보상금액만 600억 원이 넘는 중견업체였다.
한상공의 처리 능력을 감안하더라도 몇 백억 원의 돈을 단숨에 지급하기는 쉽지 않다. 한상공은 회원들에게 한강라이프의 폐업 사실을 다섯 차례에 걸쳐 알리고, 보상 서류를 접수해 순차적으로 보상 업무를 처리 중이다.
그런데 아직 보상이 끝나지 않은 수치를 제시하면서 ‘미환급액이 500억이 넘는다’라고 비난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상공 관계자는 “보도자료가 나가기 전에 강민국 의원실에서 공정위를 통해 자료요청을 많이 했다”면서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더니, 의원실 관계자가 ‘만들어준 틀에다가 숫자를 넣어서 자료를 다시 제출 해달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저희(상조공제조합)는 납입금 50%를 보상해주고 남아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이자도 없다”면서 “틀에 맞춰 작성한 자료를 그대로 공개하면 (이자발생 등)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신중해달라고 요청했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상조업체가 폐업을 하면 회원들이 90% 가까이 보상 신청을 한다”면서 “원래 업체 폐업시 등기우편과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데, 한강라이프의 경우 전자등기를 5회에 걸쳐 보냈다. 주소 현행화를 해서 보냈고, 그래도 안 받으면 또 보냈다. 보상 종료 전에 신문 광고도 하고 일반우편도 한번 더 보내서 보상에 최선을 다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실제로 한상공 보상률은 지난해 기준 87%에 달한다. 2020년에는 투어라이프 보상 당시 한상공은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회원 주소 현행화’를 단행했고, 80%였던 보상률을 5%p나 끌어올리기도 했다.
한상공 관계자는 “보상 해주면서 돈이 없어 자본잠식 상태에 시달리다 한쪽에서는 경영이 방만하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막대한 이자수익이 발생한다고 하니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