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 전 EBS 부사장이 해임무효확인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박 전 부사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EBS는 2019년 ‘반민특위 다큐’ 제작 중단에 관여했다며 박 전 부사장을 해임한 바 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재판장 성수제)는 ”해임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없다“면서 EBS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가 박 전 부사장의 해임 무효 판결을 내리자 EBS가 항소를 제기했고,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이 EBS측 1, 2심 법률대리인을 맡아 소송을 진행했다.
EBS는 노조가 적격성에 문제제기를 했을 때 박 전 부사장이 설득력 있는 해명을 내놓지 않아 노사 갈등을 고조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전 부사장은 자신이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태도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의혹을 제기한 EBS 노조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BS는 박 전 부사장이 노조위원장에게 김명중 사장을 고소할 것을 종용해 해임사유가 정당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노조위원장은 박 전 부사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데 앞장서는 태도를 보였던 사람이라는 점에서 그가 박 전 부사장의 발언을 과장하거나 왜곡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 전 부사장은 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1심과 2심에서 당시 사장과 노조의 문제제기가 부당했다는 것을 확인해줘 다행히 명예를 회복했다“고 말했다.
2019년 4월 임명된 박 전 부사장은 당시 EBS 노조와 PD협회 등으로부터 2013년 반민특위 관련 다큐멘터리 ‘나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입니다’ 제작 중단 책임자로 지목되면서 당시 김명중 사장에 의해 해임된 바 있다.
이에 박 전 부사장은 해임이 부당하다며 ‘해임무효확인’ 소를 제기했고, 1·2심에서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