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민디 기자】대우조선해양이 옥포조선소 1도크를 점거하고 51일 넘게 파업 했던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 ·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를 상대로 50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기로 결정했다.
23일 대우조선해양에 따르면, 회사 경영진은 지난 19일 열린 이사회에서 하청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청구 금액은 500억 원이다.
파업 기간에 손해 규모가 8000억원 정도라고 밝힌 것에 비하면 줄어든 금액이다. '실제 손실추산 규모'와 '거통고조선하청지회의 지급여력' 등을 고려해 청구금액이 정해진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손해배상 소송 대상을 1독(dock·선박 건조시설) 점거를 주도한 하청지회 소속 일부 조합원으로 할지, 소속 조합원 전부를 대상으로 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노조는 이에 반발하고있다. 이김춘택 거통고조선하청지회 사무국장은 "지금까지 있어온 다른 사업장의 사례에서 보면, 손배소나 가압류가 경제적 피해 회복이 목적이 아니라 노조를 탄압하고 노동자들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포기하도록 만드는데 악용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8000억 원이든 500억 원이든 손배소를 하겠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노조 탄압이다"라며 "지난 파업 기간에 나온 8000억 원 손해 주장도 그 근거가 부족했다. 500억 원 손해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아니면 말고 식이다"라고 말했다.
노동계는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노랑봉투법' 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ㄷ.
노동계는 하청 노조가 파업을 하면 본사는 뒷짐을 지거나 다른 하청회사로 물량을 넘기는 식으로 대응해서 충돌이 커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사가 적어도 손배 소송을 남발하지 않게 일명 '노란봉투법'이라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