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임정이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감찰 무마 두 사건 모두에 연루돼 있어, 2일 가장 마지막에 1심 재판 변론종결 절차가 진행된다.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조 전 장관의 1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조 전 장관의 ‘입시 비리·감찰 무마’ 사건은 조 전 장관 부부가 아들 조씨 등과 공모해 2017년~2018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인턴 활동 증명서 등을 제출했다는 내용이다. 감찰 무마 사건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비위 의혹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검찰과 조 전 장관 측의 최종 의견을 듣고, 1심 재판 변론을 끝낼 것이며, 선고 공판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
검찰은 형량을 구형하고,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정한다.
선고는 통상 변론종결 후 3~4주 후에 법원 판결이 나오는 만큼, 이달 중으로 조 전 장관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릴 수 있다. 다만 법원 동계 휴정기 등 변수가 있어 1월까지 선고 공판이 밀릴 가능성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