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임정이 기자】경인여자대학교가 ‘위조 의혹’이 제기된 김건희 여사 과거 논문에 대해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난 1일 경인여대 측은 자체 연구윤리규정에 ‘제보 접수일로부터 10년 이전의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조항에 따라, 해당 논문은 검증 시효가 만료됐다는 경인여대의 자료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실이 보도했다.
해당 논문 자료는 김 여사가 경인여대 한 교수와 함께 2009년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의 학술지 ‘한국디자인포럼에 게재한 것인데, ’한국사회체육학회지‘에 실린 다른 논문에 있는 표본을 가져온 것이고 실제 조사 없이 임의로 작성됐다는 위조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시민들의 목소리는 “위조가 맞네, 아니면 결백을 밝혀줘서 정권에 점수를 딸 기회인데”라며 더 짙은 의심을 보냈지만, 객관적으로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더 이상 수사를 할 수가 없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 사건이 유죄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므로, 이런 사사한 의견과 잘잘 못 가리기는 윤 정부가 앞으로 중요한 국정을 발표하고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으므로,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