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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장례식장 이용 전 계약내용 설명해야…장례업계 “이미 실시”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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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V 김충현 기자】앞으로 장례식장 이용 계약 전에 장례식장 사업자는 계약내용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설명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례업계는 정부 방침에 대해 “이미 실시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례식장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 장례식장 영업자에게 계약 내용에 대한 설명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세히 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례식장 영업자가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를 부과한다.

계약체결 전에 계약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50만 원의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여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경중을 달리 정하도록 하였다.

복지부 노인지원과 주철 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례식장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영업자와 이용자 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장례식장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장례업계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이미 장례식장 이용자에게 장례식장 계약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장례업계 관계자는 “계약 내용을 설명하지 않는 사업자 찾기가 오히려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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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할렐루야탁구단, 창단 첫 국가대표 선발 쾌거 【STV 박란희 기자】보람상조그룹(회장 최철홍) 남자 실업탁구단 ‘보람할렐루야탁구단’이 ‘2022년 탁구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에서 2016년 창단 이래 처음으로 국가대표를 배출했다. 이번 선발전은 지난 9일~13일까지 충북 제천체육관에서 열렸으며, 이달 초 1차 선발전을 통과한 남녀 각 14명의 선수들이 지난해 올림픽, 세계선수권, 아시아선수권 등에 출전했던 2021년 국가대표 선수들과 풀-리그전을 치르는 방식으로 치러졌다. 그 결과 남녀 각 10명의 국가대표 선수를 선발하는 가운데 세계랭킹 20위 내 자동 선발된 3명의 선수를 제외한 나머지 7명 중 ‘보람할렐루야탁구단’의 김동현 선수가 2위로 국가대표에 최종 선발됐다. 대한탁구협회 유승민 회장은 “이번 국가대표 선발을 통해 올해 개최될 세계대회와 아시안게임 등 국내 대표 선발전에도 출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최철홍 보람할렐루야탁구단 구단주는 “이번에 보람할렐루야탁구단에서 첫 국가대표를 배출해냈는데 이는 창단 6년차를 맞는 신생구단으로써 매우 감격스런 성과이다.”며, “앞으로 김동현 선수가 탁구계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반에 귀감이 되는 스포츠 스타로 계속 성장해 가길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